코로나19 인한 버스노동자 임금삭감, 해고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고용보험법 개정·완전공영제 시행 등 촉구

사진=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
사진=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이 줄어든다.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이동 및 활동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승객은 고속·시외버스 70%, 시내버스는 40% 감소했다. 코로나 피해 직격탄을 맞은 각 버스회사들은 운행을 축소시키고 있다. 운행횟수와 거리, 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버스노동자들과 휴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 버스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3월부터 유급휴직에 들어간 버스노동자들은 그나마 숨을 쉬고 있다. 사측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회사가 정부에게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적지만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내, 시외·고속버스 업종의 경우 내달 15일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 전세버스, 항공업종 등이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유급휴직 중인 노동자들은 9월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이하 본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불안정해진 버스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 임금삭감, 해고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위기를 시점으로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시내, 시외·bull고속버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보험법 개정 △노선감축 등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분 보전 △완전공영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본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시내, 시회, 고속버스 업종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주 배만 불리는 보조금 정책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본부 보영?삼영운수지회 이정수 지회장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삭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에 풀고 있는 돈에 액수는 엄청나지만 운송업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더 이상 지급할 돈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말만 수차례 듣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버스사업주들은 본인들 살길만 생각할 뿐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와중에 버스 요금 인상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그 인상분으로 버스노동자는 전혀 이득을 보지 않는다”며 “과거와 같이 사업주들 배만 불리는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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