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사진=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대구희망지원금. 사진=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대구희망지원금 대상자 조회가 시작됐다.

24일부터 모든 대구시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내달 25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할 수 있다. 29일 이후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이다. 내달 25일까지 태어난 대구시에 주소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는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이 경우 신청 기간 마지막 날 내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수령은 개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급액은 대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및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지급 수단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로 진행된다.

사용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고,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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