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긴급 기자간담회
"의사인력 부족이 현장 진료보조인력 불법의료 행위 유발"

하얀 가면을 쓴 간호사들이 불법의료 현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PA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술보조간호사를 의미하기도 하나 의사 부족 문제 등으로 간호사 중 차출되는 방식으로 임의로 활용되고 있다. PA는 주로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존재하는데 주로 ‘전담간호사’, ‘PA간호사’라는 용어로 불려진다.

현재 응급의학과와 병리과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PA직종의 대부분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의사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검사 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시 의사업무 대행 △당직 의사가 연결 안 되는 야간 시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시술, 처치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전문적 교육이나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상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현장에선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 간호사들은 “실제 PA 간호사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 판단돼도 실제 인력이 없어 거절하지 못하거나 의사-간호사 간 위계에 의한 지시, 병원의 암묵적 동의와 압박으로 시행하는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의료는 방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 게다가 행여 이들 불법의료 행위가 외부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로 강요받았던 간호사 등 개별 노동자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며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중소병원의 의사인력난도 심각한 상태라는 증언이 나왔다.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조정하고 여타 제반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은 “타 직종의 몇 배가 넘는 임금을 걸고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이 없다. 절대적인 의사인력부족이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교육기관을 한정하고 의무복무기관을 늘리는 등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더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사가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천주영 기자
6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사가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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