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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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업은 이제 호황일 떄로 돌아기엔 틀렸다. 해외 여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빈말이 아니다. 바이러스의 창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업종의 타격이 있다. 여행업의 경우 거의 모든 여행사가 문을 닫을 정도다. 항공사는 비지니스석에 승객대신 짐을 실어 날으고 있으며, 그마저도 일감 없는 항공사는 파산위기에 서 있다. 이스타항공 얘기다.

어제(29일) 이스타항공 조합원들은 파산위기에 있는 이스타항공을 살려보기 위해 오너가인 이상직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원래 이스타항공은 매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매수자가 이를 포기 하면서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1600명으로 이들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게 생겼다.

노동자들의 회사의 파산을 막아보려고 희망퇴직, 권고사직 외에 임금삭감 잠정합의, 체불임금 포기까지 선언하고 고통분담에 나섰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 욕심 때문에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는 게 노조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오너가인 이상직의원은 높은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국내선 포함 전면운항중단,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코로나19 운영자금지원 미확보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쳤다.

인수합병 무산이후, 이상직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들은 이상직의원에 대해 몇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위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

노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잠탈한 조세 포탈죄에 해당한다"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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