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수진 의원실 제공

#인천 소재 제조업 사업장 1,300여명 규모 A사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으로 정규직은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은 도급계약 해지로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평택 소재 제조업 사업장 330명 규모 B사의 경우는 원청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으로 정규직 직원 유급휴직 실시하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 수 230여명 총 8개사는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을 거부, 무급휴직 강요당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못하자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 곧바로 해고를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대책 마련이 국회에서 촉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2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절실한 하청, 파견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 4곳의 상황을 소개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단위별 원하청 공동 지원방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질의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원청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하청업체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하청, 파견회사 소속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에서 빠지게 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 19 시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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