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버스가 승용차를 덥칠뻔 했습니다. 다름 아닌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나 일반차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구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갔다가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기사들은 버스 내 부착돼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를 하기도 하지요. 심한 위반의 경우는 신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시내 주행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는 이륜차 오토바이 외에 거의 없는데, 승용차가 대낮에 버스 전용차로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김여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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