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에서 꼭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유턴금지 위반인데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지요.

유턴을 금지하는 이유는 도로사정이 좁아 한번에 턴을 못하던가 아니면 교텅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턴 금지표시는 규제표시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로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승용차량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시에는 7만원이 부과되며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벌금과 벌점이 강하죠?

제보자의 앞 차량이 바로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걸린 케이스입니다. 물론 경찰에 걸리진 않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온전히 찍혔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유턴 가능한 지역이 나오는데도 굳이 유턴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죄회전을 하려다 곧바로 유턴을 진행했는데, 영상 안에 자세한 위반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을 통상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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