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는 뒤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켠 다음 해야 합니다. 뒤에 차가 오고 있을 경우 절대 끼어들기를 해선 안 됩니다. 뒤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거나 해서 사고가나면 과실 비율은 뒤 차에게 더 있습니다. 다만 정차 돼 있는 차를 뒤에 추돌했을 경우 추돌한 차에게 더 과실이 적용됩니다.

과실비율이 끼어든 운전자가 더 많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끼어들기를 수시로 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뒤차가 추돌해도 끼어든 차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법규를 몰라서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끼어든 차가 무조건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 끼워준다고 옆차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이들이 거의 없지요. 굳이 귀찮게 신고하지 않지요. 하지만 끼어들기 위반으로 한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에게서 끼어들기 위반 사례가 자주 목격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교통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불법으로 돈을 벌게 되는 꼴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스클레임에서 운영하는 모터랩TV입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좀 더 알찬 자동차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