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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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한숨 돌리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 위반이 있긴 했지만 고의성은 없다”며 ‘중과실’ 판단을 내렸다.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KT&G 측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당사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금감원의 감리조사, 감리위 및 증선위의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소명해왔다”면서 “회계 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불필요한 혼선의 재발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현재 회계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G는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체 수출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 등 9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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