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고 민주노총은 절박함의 호소라며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민주노총
13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고 민주노총은 절박함의 호소라며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민주노총

청년유니온은 2021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교섭으로 방기한 노사공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청년유니온은 논평을 통해 지난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역대 최저치의 인상율은 뻔히 예견된 결과였다.

청년유니온은 "예상보다 훨씬 소리소문없이 이루어진 올해 최저임금 교섭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줬다"며 "교섭과정에서 노사공 모두가 방기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뻔히 예견되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초단시간으로 대표되는 제도개선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 속에서 노사가 금액으로 줄다리기 하는 방식의 관성적인 최저임금 교섭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현장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있는 상황에서, 인상률 자체에 대한 사회적 동력도 크지 않다. 또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우회하기 위한 쪼개기 고용, 위장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 노동의 대두 등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욱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년유니온은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 절대수준 자체를 1만320원 이상으로 끌어 올려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의 최저기준선 자체를 높이는 데에 집중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해 표결을 통해 받아들여야만 했던 낮은 인상률의 협상 결과에 얽매여, 이를 벗어나는 어떠한 전략 변화도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했다고 청년유니온은 성토했다.

특히 공익위원이 4년 만에 심의촉진구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은 불참을 선언, 숫적 열세를 자초했다.

청년 유니온은 "작년에 두 번이나 삭감안을 제출했던 경영계는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우롱했다"며 "최저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으로 내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밀어넣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개탄스러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 이유에 대해 무책임 아닌 절박한 호소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