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부당해고’ 판정

아시아나항공 조업사 케이오 직원들은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장 사수 및 선전전을 펼쳤다.
아시아나항공 조업사 케이오 직원들은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장 사수 및 선전전을 펼쳤다.

정리해고로 회사에 쫓겨난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찰과 용역에 농성장을 3번이나 폭력 철거당하면서고 꿋꿋하게 싸운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아시아나항공 조업사 케이오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앞서 케이오는 지난 3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하게 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된다고 공지했고, 8명은 5월 11일자로 정리해고 됐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1조7000억과 고용유지지원금 80%를 지원하는데도 10%의 분담금을 꺼려 정리해고한 사건이다”라며 “국고 지원 기업의 고용유지 방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고 상황 완료 시까지 감시할 기구를 만들고, 지원받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국유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판정이 재난시기의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했다는 점 △재벌 탐욕으로 자행한 해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 △재난 사태 속 내려진 부당해고 판정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판정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시기에도 일방적인 고통전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아시아나항공과 박삼구 회장은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의무만을 부과한 허점을 악용했다. 인원감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은 외면했다”며 “이러한 재벌의 탐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의미 또한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판정은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모두에게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단 여타 산업의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리해고 사건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