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정책… 종부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강화
“다주택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긍정, 최고세율 인상 초점은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늘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3주택까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의 경우는 12%까지 끌어올렸다. 부동산 매매·입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방향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최고세율 인상에만 초점을 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해야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데 무조건 세금만 올리면 악순환만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세금 더 뜯어가는 수작으로 읽는다”라는 아우성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도 7·10 부동산 대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LTV·DTI 우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 매매 시장에 참여하라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비규제 지역을 제외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6·17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완할 문제가 많다. 지금도 이른바 ‘영끌 대출’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들이다”라며 “사상 최대치의 증가폭을 줄여나가기 위한 DSR 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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