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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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1억5300여만 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영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다. 조수 송모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다”라고 판결했다.

조영남은 지난 5월말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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