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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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정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구하라와 구씨의 친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하라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구씨는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 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위를 열고 구하라 법에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다음 회기에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결정이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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