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서 30대 근로자 숨져… LNG운반선 배관 용접작업 중 발생
“특별조사 끝나자마자 노동자 죽음 발생” 청와대 청원 동의 물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올해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울산의 현대중공업 회사 안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20분쯤 현대중공업 내 14안벽 LNG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모씨가 파이프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동료 등은 김씨가 파이프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 심폐소생술을 한 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겼으나 11시 57분쯤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고업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용접용 알곤가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작업은 용접용 알곤가스를 파이프 안에 채우고 바깥쪽으로 용접한 후, 안쪽 용접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파이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산소부족으로 질식할 수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까지 9일간 실시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나자마자 발생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조는 “특별감독 중에는 평소에 하던 작업방식을 볼 수 없으니 안전작업이 이뤄질 때까지 특별감독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무시됐다”며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수없이 했지만, 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같은 질식 사망사고는 2012년 5월 30일 해양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하청노동자가 용접부위를 점검하러 파이프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LNG 운반선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고업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고업지부 제공

질식 사고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요건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임에도 22일 오전 9시 20분 기준 2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고용노동부의 현장 특별조사가 약 10일에 걸쳐 전 사업장에서 진행됐으나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특별조사가 끝나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곁을 떠났다”며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과하고 작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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