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 조현지 기자
금융증권부 조현지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각종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제 그 절차가 선택적으로 바뀐 것이다.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이나 홍채 인식, 패턴 그리기,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정작 이를 쓰는 소비자들은 아무리 공인인증서 사용이 번거롭더라도, 보안 면에서 가장 안전하니 계속 쓰겠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결정의 취지는 금융 업무 시 편리함과 간편성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되레 보안면에서 불안해 하니 문제다. 겉치레만 새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에도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본인 인증 방법이 존재했다. 지문 인식 등이 대표적이다. 있는데도 사람들은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고집했다.

더구나 아이폰11 등 아이폰 단말기는 지문 인식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한들 사실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해킹 등 외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갖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듯 이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 걸린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이 유지되니 결과적으론 최선의 루트다.

공인인증서 대안으로 떠오른 홍채인식, 패턴 그리기 등의 매력 요소는 ‘간편한’이다.

간편한 만큼 간편하게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방증도 된다. 간편하고 확실하게 보안체계를 갖춘 공인인증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공인인증서의 독점은 지속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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