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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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집시법 제11조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된 것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국회를 규탄하며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명백한 개악이고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원,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내내 식물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라고 비판받더니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역행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항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일까지도 국회, 법원, 총리공관 100m 이내 집회 장소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돼 있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 전제인 집회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그러나 권력기관은 여전히 집회금지 성역의 공간으로 남게 됐다. 헌법 위에 집시법이 있다는 것, 권력기관 앞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민갑룡 경찰정장은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00m 규정에 대해 ‘창 같은 경우엔 세계신기록이 98m 정도 나오고 해머는 84m 나온다’는 등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발버둥 쳤다. 인권경찰 운운하더니 여전히 국민을 통제하려 하는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치는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악법이 통과됐지만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크게 외쳐질 것이다. 권력기간은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에서의 집회금지 공간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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