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식약처 제공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식약처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에서는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 등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제품의 경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했다. 손세정제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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