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학부모단체 “교원노조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교조 횡포 막아야”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두고 20일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제 공개변론은 대법정에서 열린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공개변론을 통해 전교조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증명될 것이다. 법에 따른 공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으며,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4년 동안 방치한 조합원의 단결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는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6개 단체는 “교원노조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교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다. 전교조는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 또한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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