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알라 가맹점 11곳… 액체질소 판매업체 수사의뢰?
식약처 “원액에 액체질소 섞어 판매”

사진=브알라 홈페이지 캡처
사진=브알라 홈페이지 캡처

식품 용도가 아닌 산업용 액체 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브알라’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SK종합가스·(주)에이티에스가스)도 적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미원제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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