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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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이커머스 업체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달 해킹범이 스마트폰을 해킹, 앱카드를 이용해 위메프 상품권을 결제했다. 청원인은 카드사로부터 ‘부정인출 건’으로 예상되는 확인 전화를 받았고, 즉시 위메프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위메프 측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사용했다면 보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 A씨는 “확인한 결과, 상품권은 오전 8시 46분쯤 모두 사용됐다. 이후 고객센터 측으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위메프 측의 고객 응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엄연히 해킹범죄에 해당하는데 위메프는 그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아서다. 그는 사기범의 피해액은 위메프 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응급 고객지원 세터 운영 △소비 부정사용 팬터 인지 가능한 시스템 마련 △신고자에게 피드백 가능한 고객지원 시스템 등을 요구했다.

그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기범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위메프 측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인출 사용 금지를 요청할 방법이 없다”며 “아무런 법적 책임 없다하지만 ‘고객들의 손실’에 무책임으로 대하는 위메프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다른 청원인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청원인 B씨는 “지난 1일 비슷하게 카드 도용을 당했다. 남편카드를 도용해 다른 회원의 ID로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결제했다”며 “카드가 도용돼 결제된 것을 알고 위메프에 전화를 했지만 회원 ID와 이름으로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꼭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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