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매장 내부 모습.
장난감 매장 내부 모습.

감염병 사태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아이들에게 인형 등 장난감은 필수품이다. 그러나 어린이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인형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서는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가 0.8~32.1% 검출됐다. 이는 안전기준(총합 0.15)을 8~321배 초과한 수치다.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완구 안전성 시험 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 완구 안전성 시험 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안전확인 표시(KC마크) 없이 판대 중인 상품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원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완구의 경우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 확인표시를 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KC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안전·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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