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피해 호소
한누리, 투자자 대리 고소

라임자산운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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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들이 KB증권과 증권금융 등을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17명을 대신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KB증권, 우리은행,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한 투자자들은 2018~2019년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터 FI D-1호’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다. 투자 규모는 총 74억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가 확정 금리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이며,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거래라서 성과도 훌륭하다고 설명했다”며 “투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받게될 것이다.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보니 펀드 자산 상당은 부실 자산이었고, 운용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매대금은 상환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한누리는 이들 투자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고, 저격의 대상으로 신한금투 등 금융사를 지목했다. 한누리 측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고, 특히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플루토 펀드의 신탁(수탁) 외사다. 해당 회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에 공모, 방조했을 우려가 크다. 이를 통해 고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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