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남양연구소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
금속노조 “반복되는 불법파견 선고,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 찍어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남양연구소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남양연구소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법원에서도 40여 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시작한지 10년이 흘렀어도 감감무소식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대법원 판결은 지연되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남양연구소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남은 소송 모두 조속히 결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늘 남양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 만이다”라며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단 한번 조사초자 받지 않았다”며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가 자행되는 동안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196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36명이 구속돼 감옥에 갔고, 4000억이 넘는 손배가압류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47일간 곡기를 끊고 추석명절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내며 불법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까지 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현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10년간 40차례나 반복된 법원의 불법파견 선고는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재벌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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