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박규리 기자
10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박규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국가 재난 시국에 정부와 국민, 기업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공포심을 이용한 상품 판매를 일삼는 이들도 있다. ‘하늘의 별따기’가 된 마스크를 끼워 파는 마케팅이 속출하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한지 리필 마스크’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한국원적외선협회(KIFA)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기재됐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2만9000여 명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된 해당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고 환불해주기로 밝혔다.

공영홈쇼핑 측은 “중간 판매사 측에서 성능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관련 서류로 제출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끼친 점 사과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 상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목걸이 상품.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차단용 상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거짓 광고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으나 검색하면 코로나 목걸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만 수십 건이 나온다.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코로나 목걸이’는 2~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목걸이에 있는 이산화염소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상품 상세 정보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이 공개돼있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산화염소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산화염소가 있는 코로나 차단 목걸이를 밀폐공간에서 사용하면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가습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였다. 주부 A씨는 “락스와 비슷한 성분으로 만든 코로나 퇴치제가 맘카페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됐다”며 “마스크를 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많이 구매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코로나와 관련 없는 상품에 코로나 문구를 넣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 곳도 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 ‘코로나 공기청정기’를 검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우한폐렴, 코로나19라는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도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마스크를 끼워 파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카콜라가 묶음 제품에 마스크를 끼워 증정하고 있다는 글들이 퍼졌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코카콜라 페트병 묶음 제품에 KF80 마스크가 부착돼 있고 ‘유해세균&바이러스 차단. 우리 가족 건강 코카콜라로 지키자’라는 홍보 문구가 써져 있었다.

소비자들은 “기발한 생각이다”, “음료수를 샀는데 마스크를 준다”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마스크 한 장도 구하기 어려운 시국에 이런 마케팅을 했어야만 했냐는 비판 섞인 시각도 나왔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지난 1월 미세먼지, 황사와 관련해 일부 소매점에 한해서 진행한 판촉 행사”라며 “코로나19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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