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 명예회복 위한 조치 시행해야”
“정년 이전에 복직 가능한 해직자 98명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공무원노조 해고자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공무원노조 해고자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국회를 향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민주노조 활동 중 희생된 모든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여야는 원직복직 특별법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20대 국회의원 중 295명 중 180명이 법 제정에 이미 동의한 상황으로, 여야 지도부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공무원조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의 목숨을 건 세 번째 단식은 13일차를 맞고 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5600여 일을 앞두고 있다”며 “당사자인 136명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성원들의 농성 등 원직복직 투쟁은 국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또한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여야 지도부는 책임을 떠밀고 있다”며 “현재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98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피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20대 국회가 이 같은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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