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 대응 연내 입법해야"

사진=박명규 기자
사진=박명규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전국 1만9000여개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고 해제된다.

횐경운동연합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었던 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방관했으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0년이 오지 않을 것 마냥 미뤄두기만 했다"며 도시공원일몰이 코앞에 와 있지만, 이제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공유지 해제 유예, 지방채 이자 지원 등 소극적 정책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되는 필수 공간"이라며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물같은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이 단체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 후 공원 곳곳에 붙을 출입금지 팻말과 우후죽순 들어설 건물로 인한 시민 접근성 저하,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도시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남은 지금,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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