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경총·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 유감 표명

왼쪽부터 전경련회관, 상의회관, 경총회관. 전경련 홈페이지, 뉴스클레임 DB
왼쪽부터 전경련회관, 상의회관, 경총회관. 전경련 홈페이지, 뉴스클레임 DB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재계는 유감을 표명하며 보완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해 산업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 부재(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 책임자 의무 내용의 위임 근거 부재 등)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상의는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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