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미흡한 내용으로 국무회의 통과… 시민 참여하는 공론의 장 열리지 않아” 비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끝낸 확정안이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 적용은 끝내 외면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28일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여전히 많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미흡한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전보건점검업무, 민간위탁, 외주화 조항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며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들의 지지, 10만 시민의 청원, 피해유가족의 단식 농성으로 어렵게 제정된 법임에도, 그 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끝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산재가 가장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이 법에서 제외한 것도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적용 유예도 최대한 앞당겨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주의 반복된 법 위반 시에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되살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조적인 배경을 거둬내고 제 역할을 할 수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 인허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 처벌 문제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감독 행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게 아니다. 미흡한 시행령 제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터에서 죽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반쪽자리 법 제도 개정의 뜻과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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