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총 137건…박영순 의원 "고용안정에 힘써야" 지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 박영순 의원실 제공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 박영순 의원실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한 소송 결과에도 대책 마련 없이 동일한 소송에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로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137건이며 소송비용은 22억9757만원입니다.

도로공사는 상황보조원?요금수납원?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제기된 133건 소송에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8일 처음 소를 제기한 안전순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는 3심까지 7년을 끌어왔습니다.

2심에서 손해배상액 일부를 경감 받은 것 외에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간 끌기용 소송으로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상황보조원과 ITS유지관리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소속이었으나 민영화되면서 용역노동자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2월 ITS유지관리용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도 도로공사가 패소하며 법원은 또 다시 도로공사의 구속력 있는 지시와 지휘·명령을 인정했습니다.

또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전순찰원 904명?요금수납원 6548명?상황보조원 58명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직고용과 자회사 전환 고용을 이행했고, 임금차액 3959억390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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