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한 건보손실 4000억 추정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현황. 김원이 의원실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현황. 김원이 의원실 제공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측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의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값을 내리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은 총 58건입니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27건?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입니다.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어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김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은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가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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