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으로 ‘특허 출원’에 나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서 특허 출원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면 브랜드의 차별성과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미투 브랜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허 출원이 계속되고 있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미투상품’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공들여 만든 메뉴를 하루아침에 도둑맞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핵심 재료는 물론 맛까지 경쟁사 제품과 흡사하게 출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음식 메뉴가 유행을 하면 비슷한 상품이 우후죽순 생기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요즘 인기가 높은 로제떡볶이, 가래떡 떡볶이, 에그 샌드위치, 차돌박이 전문점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같은 아이템에 경쟁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소비자들은 그 메뉴를 처음 만든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 오히려 미투브랜드가 원조 브랜드의 인기를 앞지르기도 한다.

과거 대만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트림, 흑당밀크티 등도 대표적인 예다. 이름과 레시피를 교묘하게 바꿔 비슷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다반사다. 미투브랜드는 시장 1위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를 모방해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미투브랜드로 인해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경쟁사 간 소송전과 비방전 등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과거 대만카스테라, 과일소주, 마라탕, 흑당밀크티 등이 그 부작용을 제대로 겪은 바 있다. 별다른 차별화 없이 선도 브랜드의 메뉴와 제조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 원작자는 수요를 뺏기고, 심한 경우엔 사업을 접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리법이 저작권이나 특허를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적용되는데, 조리법은 이런 창작물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허가 맛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미슐랭 가이드에 실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외식 시장에서 특허가 하나의 무기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허 개발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는 요즘 같은 외식업계 풍토에서 특허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벤치마킹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고 있는 브랜드 베끼기가 외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것의 피해자가 바로 당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해놓으면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서 특허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지도 모를 일이다. 특허 출원, 하는 입장에선 머리 아픈 일이겠지만 해놓고 나면 그만큼 든든한 아군도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미투 창업 방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업장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미투브랜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