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 진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이주여성들에게 평등한 임금 지급하라”

27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
27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

한국에 살고 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바로 외국 이주민들이다. 피부색과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등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존재할 수 없는데, 전문성 인정은 물론 급여 차별, 직원 대우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한 ‘공공기관 근무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6.8%가 급여의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

급여에 불만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72.7%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조차 이미 ‘차별이 일상’인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금차별을 위해 문제 제기에도 나섰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뀐 건 어느 하나 없다. 현장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도 0(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노동자들은 입모아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평등임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한국정부의 노골적인 임금·인종차별을 고발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다. 차별 없는 내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이라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착취문화에 기인한다”며 “한국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임금차별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왔다고 단연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임금에 따른 차별을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로 규정,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의 노동력을 값싼 인건비로 착취하는 한국정부, 여성가족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주여성들의 차별을 인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지금 한구사회의 다문화가족 복지사업, 정책들은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차별에서 기인한 착취로 성장했다”며 “한국정부와 경찰은 착취당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질서유지, 방역법이라는 기준으로 얽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발생하는 차별, 착취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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