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신청 건수 6년간 6배 증가…외국인 추납 건수 11배 이상 급증

추납신청 건수 및 금액. 이종성 의원실 제공
추납신청 건수 및 금액. 이종성 의원실 제공

1999년 도입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이하 추납) 실직·폐업·경력 단절 등 여러 사유로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신청 건수가 최근 6년간 6배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추납 건수도 11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연금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만8252건이던 추납 신청 건수가 지난해 34만5233건으로 늘었습니다.

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2381억원에서 지난해 9배 증가한 2조 152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1인 최대 추납금액은 1억800만이며, 지난해 1억36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평균 추납금도 지난해 810만원으로 6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건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5건·2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511건·35억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계 중국인이 총 8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254건·캐나다 145건·중국 86건·일본 6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연금 수령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외국인은 3835명(147억원)에서 2018년 5562명(223억원)·2020년 7796명(31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추납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이용되고 있다”며 “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까지 앞 다퉈 추납을 재테크로 사용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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