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원 늘고 있지만 청년고용비율 낮아 “청년 채용 적극 협조해야”

문화체욱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현황. 최형두 의원실 제공
문화체욱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현황. 최형두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에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세~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청년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3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최형두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정원 6170명 중 신규고용쳥년은 234명으로 법적 기준 비율인 3%는 초과 달성 했지만 국정과제 목표에는 미달했습니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고 전체 평균 비율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의무고용인원 2명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2018년을 제외하고 청년고용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경영지원센터·아시아문화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그랜드코리아레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예술의 전당 등 7곳입니다.

최 읜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 법적 비율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전체 의무 이행 추이보다 낮다”고 우려하며 “청년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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