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인증 시 대상 어린이집에 사전 고지 후 진행…실효성 지적

아동학대 인증취소 또는 최하위등급 조정 현황. 이종성 의원실
아동학대 인증취소 또는 최하위등급 조정 현황. 이종성 의원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자율 신청제로 이뤄졌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길 원하는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보육환경·운영관리·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과 영양·안전 등 항목별로 평가해 75점 이상이면 인증이 가능했습니다.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2019년 6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의무제(등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평가인증 점수 및 등급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총 238개소 중 98점 이상 또는 A등급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이 41.2%로 밝혀져 제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울산 남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교사 4명이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취소 직전 점수는 98.83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 인증 시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사전 고지를 한 후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연평균 약 50개소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5곳·2018년 71곳·2019년 41곳·2020년 44곳·2021년 8월 기준 38곳입니다.

이 의원은 “평가인증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평가내용이나 방법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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