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유권자 추정치 200만명, 신청자 약 20만명 “동등한 참정권 보장해야”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투표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추정치가 200만명에 육박함에도 재외투표 신청자는 20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로 상당수 해외공간이 선거 사무소를 중단해 투표소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고 투표율은 이전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섬주민·장애인·선원·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발생합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재외유권자와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재난 등으로 투표소 투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투표와 팩스투표를 허용합니다.

이 의원은 작년 총선 선원투표에서 활용됐던 온라인 활용 전자팩스 방식을 제외선거에 도입할 경우 많은 재외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의원은 “국외체류 중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해야한다”며 “재외국민에게 우편이나 팩스투표를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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