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숙사 입주 직원 7769명 中 2175명 특공 당첨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순환근무자용 사택 입주 조건에서는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공 후 명의를 이전하거나 동일생활권역 내 주택을 구매·보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사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중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도 기숙사 거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숙사 입주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아파트 특공 당첨자입니다. 무려 25%가 넘는 비율입니다.
국회 자료 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치이며, 60곳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36곳까지 조사가 이뤄지면 특공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전남 649명·강원 421명·대구 306명·경남 227명·부산 163명·울산 158명·경북 102명·충북 78명·전북 69명 순입니다.
비율로는 대구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기숙사 입주자 총 808명 중 306명(37.9%)이 특공 당첨자입니다.
송 의원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빼앗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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