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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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언식 회장이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윤여을 회장,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윤여을 회장 등을 상대로 310억원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엔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과 관련해서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라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많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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