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불거진 유명 패스트푿 업체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을 언급,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져야 함을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과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등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가 잘못이다. 위법부당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와 묵인, 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대부분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억울한 징계는 풀 수 있겠으나 상처뿐인 승리일 것이다”라며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한다”며 “정의로운 사회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해당 법에 의원들과 발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발언에 나선 김재민 부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당장 해고라는 보복을 받아왔다.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건 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가 속한 회사 조직에서 받는 보복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징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길게는 몇 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아가며 쟁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사용자는 법이 처벌사유를 정한 해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이 법이 입법돼야 한다. 노동자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위법 붑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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