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가상자산 거래소…세계 3위 규모에도 관련 법규 미흡 지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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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자전거래·시세조작 등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나 아직 설립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영입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 틈새를 노려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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