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헌혈자의 날 제고해야”

헌혈 참여 홍보물. 사진=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헌혈 참여 홍보물. 사진=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참여가 저조해져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헌혈 참여자수가 2019년 동기간과 비교해 약 13만명 감소했습니다.

평균 혈액보유일수도 2019년 4.2일분에서 올해 3.9일분으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혈액은 국가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의원은 지난 9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캐나다·호주·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헌혈자를 기념하기 위한 주간을 설정하거나 헌혈자들에게 포상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월 14일인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보건복지부·대학적십자사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입니다.

강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헌혈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제고돼야한다”며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을 참가해주시는 헌혈자분들의 예우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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