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 평균 1억3528만원 상승…시행 이전 1년보다 3배↑

반포주공아파트. 사진=심은아 기자
반포주공아파트. 사진=심은아 기자

새 임대차법 이후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거셉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1년동안 서울 평균 전셋값은 1억3528만원 올랐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년간 4092만원 오른 것에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2억5857만원 올라 평균 11억306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시행 이전 동일기간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송파·강동·용산구가 각 5205만원·4577만원·2925만원 상승한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중저가 단지가 형성돼 있는 노원구는 법 시행 이후 8078만원이 상승했습니다.

2019년부터 1년간 상승분 905만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관악·중랑구도 2019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이 각 1845만원·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이후 1년 간 1억 3642만원·6882만원씩 상승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이 전세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김 의원은 “새 임대차법 이후 이러한 통계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 없이는 전세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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