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허술한 제도 보완해 지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을 받았습니다.

# B씨는 실업급여와 긴급복지사업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9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해 232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0건 ▲2018년 125건 ▲2019년 89건 ▲2020년 232건 ▲2021년 7월 132건 순입니다.

지난 5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648건 중 재산 및 소득은닉이 428건, 6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기타(174건,26.9%)·취업사실은닉(24건,3.7%)·허위자료제출(22건,3.4%)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이 폭증한 가운데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24만1049건 ▲2018년 25만4119건 ▲2019년 33만6782건 ▲2020년 83만9967건 ▲2021년 7월 39만1516건입니다.

지원 금액 또한 지난해 크게 뛰었습니다. 2019년 2113억원에서 지난해 5085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한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원 건수 증가에 맞춰 부정수급 및 지원중단도 증가하고 있다”며 “심사과정에 허술함이 없게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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