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 두달간 총 29건…빌라·다세대주택 많은 서울 서남권에 집중
# 빌라 전세 이사를 준비하던 A씨는 입주 전 약 100만원의 비용을 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이 만기 된 후 임대인은 연락이 닿질 않았고 HUG는 보험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전입신고일이 새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하루 늦다는 것이 지급 불가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부터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이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된 피해 건수는 총 29건입니다.
지난 7월부터 두달동안 기록된 현황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가 총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으로 피해 금액은 6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 금액 23억원이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