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
재판부 "범행 죄질 가볍지 않고, 죄책 무겁다"

하정우. 사진=CJ엔터테인먼트
하정우. 사진=CJ엔터테인먼트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 죄송하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가 오늘(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개 숙인 하정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당초 검찰 구형량보다 3대 늘어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횟수와 빈도에 비춰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하정우는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정우는 앞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2019년 1월~9월 사이 약 19회에 거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부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생과 매니저 인적 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하정우에게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이번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 변호인 측은 당시 “평소 피부 문제가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 활동에 필수적인 화장과 특수 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피부 치료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루어졌으며, 투약량도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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