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투기 정황 확인 “부당이익 환수 등 방안 마련해야”

지난 7월 세종 지역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정주 여건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세종의 특공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당시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설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평원은 세종 청사 이전을 결정하고 청사신축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세종 이전 제외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 소속 공무원이 예산 편성과 4년간의 청사 신축 동안 특공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특공 제도 폐지가 이 논란의 후속 조치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세종 지역의 매매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며, 2021년은 5억298만원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늘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907건으로 증가율이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투기 정황도 확인됩니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둔 뒤, 지난해 매매를 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주고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 정착을 위한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특공 제도 폐지로 책임 회피가 아닌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