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대차법 시행 1년…이중전세가·매물 감소 발생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사진=심은아 기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사진=심은아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새롭게 갱신한 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격차는 약 9638만원입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2억원이 넘는 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 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의 가격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기준 서울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약 7만건으로 지난해 8만1725건보다 13.9% 감소했습니다.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 물량이 줄고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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