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년 경기 수원의 한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2월, 3년 만에 A씨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서 조리 노동자의 산업재해 첫 사례가 됐습니다.

폐암 발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달아 인정되면서 조리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 등 유관 기관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3일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직업성암119의 공동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태경씨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8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던 중 급성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정씨는 “약 부작용으로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급식실 신축으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며 “조리원 배치 기준을 줄이고 휴게실 환경 개선·튀김 조리 제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EU 국가 산재 사망자 가운데 질병 사망자는 97.6%를 차지합니다. 직업성 암의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이 소장은 “조리흄(튀김 볶음 구이 조리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하나 하나로 측정 시 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총량 개념으로 접근해야 문제 핵심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급식실 특화 작업 환경 평가 ▲특수건강진단 실시 ▲환기장치 설치 및 유지 ▲120℃ 이하 조리 ▲직업병 신청 규제 완화 등을 내놨습니다.

하현철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급식실 환기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하 교수는 “급식실 환기 시스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후드 형태와 유량 등 (환기에 가장 중요한)급식실 후드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식실의 효율적인 환기로 오염물질로부터 급식 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며 “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환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현장 증언 중인 폐암 산재 피해자 정태경씨. 사진=심은아 기자
토론회에서 현장 증언 중인 폐암 산재 피해자 정태경씨. 사진=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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