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피해자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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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계부의 학대로 청주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사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A중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내용은 비밀엄수 요청을 받아 학교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A학교장은 학대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B중학교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 했다는 입장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인 위클래스·위센터·마음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 등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수사기관이 시·도 교육감 및 해당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지체 없이 통보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 한다”고 말하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통합사례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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